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근로 계약서상에는 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1. 계약만료 2주전에 사장님한테 계약만료날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장이 재계약이나 연장 언급없이 그냥 알겠다 하면 이걸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녹음도 할 예정입니다.
2. 회사가 나중에 악의적으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으로 해놓으면 해당 녹음으로 비자발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상에는 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1. 계약만료 2주전에 사장님한테 계약만료날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장이 재계약이나 연장 언급없이 그냥 알겠다 하면 이걸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녹음도 할 예정입니다.
2. 회사가 나중에 악의적으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으로 해놓으면 해당 녹음으로 비자발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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