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질문자님이 만료날까지만 근무하겠다라는 내용의 녹음은 추후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직의 근거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계약기간이 12.31까지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기간까지만 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러한 녹취는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의도와 다르게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정 등을 이야기하여 계약기간대로 만료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녹취가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계약기간까지만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추후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할 증거 등을 준비하시되
실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이며
사업장에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주와 퇴사신고사유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