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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24.09.18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기간 : 6/22~11/14

7/22자로 조기취업 함

10/1자로 퇴사 후 계약직 재취업예정

-> 현재 2개월정도 다니고 다른곳으로 계약직 재 취업을 하는데, 3개월 계약직 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 급여도 종료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80일 조건을 충족시키는건 전 회사 이직 확인서로 가능할꺼 같긴한데, 여기서 하나더 궁금한 점은

제가 2년6개월을 다니고 실업급여를 진행한건데, 다시 실업급여를 진행하게되면 앞에 2년6개월은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직확인서 넣고 다시 180일 계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2년6개월 회사 다닌 후 > 실업급여 > 조기취업 후 > 3개월 다닌 후 이직 > 3개월 계약직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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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 수급받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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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기취업 취업 시점부터 180일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이전 직장의 2년6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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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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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앞선 2년 6개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기에 그 이후 시점에서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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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 ~ 2개월은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전

    2년 6개월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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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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