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기간 : 6/22~11/14
7/22자로 조기취업 함
10/1자로 퇴사 후 계약직 재취업예정
-> 현재 2개월정도 다니고 다른곳으로 계약직 재 취업을 하는데, 3개월 계약직 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 급여도 종료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80일 조건을 충족시키는건 전 회사 이직 확인서로 가능할꺼 같긴한데, 여기서 하나더 궁금한 점은
제가 2년6개월을 다니고 실업급여를 진행한건데, 다시 실업급여를 진행하게되면 앞에 2년6개월은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직확인서 넣고 다시 180일 계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년6개월 회사 다닌 후 > 실업급여 > 조기취업 후 > 3개월 다닌 후 이직 > 3개월 계약직 만료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 수급받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기취업 취업 시점부터 180일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이전 직장의 2년6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앞선 2년 6개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기에 그 이후 시점에서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 ~ 2개월은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이전
2년 6개월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