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1개월 동안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