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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다향제비9
진득한다향제비9
22.11.21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11/9 퇴사면담을 진행하고 진전이없어서 11/16에 11/21까지 하고싶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11/21에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저한테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할꺼고 상실신고도 안하고 월급까지 안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전 원만하게 협의하려했으나 이직할 회사도 있었기에 다니고 있는 회사측에서 협의를 받아주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출근 내용증명을 받으면 받게되는 불이익?


2. 상실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월급또한 못받게 되면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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