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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다향제비9
진득한다향제비922.11.21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11/9 퇴사면담을 진행하고 진전이없어서 11/16에 11/21까지 하고싶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11/21에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저한테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할꺼고 상실신고도 안하고 월급까지 안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게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전 원만하게 협의하려했으나 이직할 회사도 있었기에 다니고 있는 회사측에서 협의를 받아주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출근 내용증명을 받으면 받게되는 불이익?


2. 상실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월급또한 못받게 되면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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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2. 우선 사직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고 그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함). 상실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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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직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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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과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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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1개월 동안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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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처리가 안된 경위고, 출근명령을 냈음에도 안갈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스빈다.

    2. 타회사 이직할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 자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퇴사사실자체가 계약서 또는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월급 미지급하더라도 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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