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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돌고래55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급여 식대포함 초봉 2023년도 기준 200만원(식대미지급,중식 미제공)
2년차 220(식사미제공)근무시간동일
근무시간 평일 6일근무 9:30~7:00
토요일 9:30~2:00(점심시간없이 근무하나 중간에 식사제공)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휴게시간 및 토요일에 식사를 하는 시간을 알아야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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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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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2,507,934원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42.5시간 토요일 5.5시간을 근무한다면 한주 48시간을 근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월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평일 8.5시간, 토요일 소정근로시간 4.5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5+8)÷7×365÷12=239
월 최저임금=9,620×239=2,299,180(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