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서울 소재 모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며
백화점 직원이 너무 황당해서 영상과 사진를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돼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물파손과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전혀 가품이 아니었고 장기가 소란을 피웠다면 재물 손괴죄나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다만 실제로 가품이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 기타 죄책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