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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지 개인간 거래시 필요서류나 진행이 궁금해요.

친구랑 토지를 알아보다가 3천만원대 작은 토지를 중개사 통하지않고 개인간 가계약까지 했고 다음주 잔금 계약을 하는데요. 궁금한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없는 일반토지거든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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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 계약도 결국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수자입장에서는 특별히 등기에 필요한 서류외 준비서류는 없으나, 계약이전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통한 권리관계 및 목적물 표시사항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등기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으므로 법무사가 요구하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주 잔금 계약이라는것이 본계약 말씀하시는건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무튼 잔금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야 내 명의로 된 등기가 나오겠습니다.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안내해 주시고 이전등기 접수까지 대행해 주실 겁니다.

      매매계약도 직거래 셀프로 하셨으니 이전등기도 셀프로 한번 도전해 보심은 어떠실지.

      매도인에게 잔금날 주소이전이 포함된 초본,등기권리증,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해야 하며 서명을 꼭 하셔야 한다고 전달하세요. 여기에 서명 안해서 꼭 반려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신고하신분이 출력하셔서 첨부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