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안 해 준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이 아닌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1년마다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은 2012년 7월 26일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이후 불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법 위반이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 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주는 것은 법위반이고 무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391903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외에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최종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간 정산받았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