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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 주는 거지 불법인가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안 해 준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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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이 아닌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1년마다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은 2012년 7월 26일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이후 불법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법 위반이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 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주는 것은 법위반이고 무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3919032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외에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최종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간 정산받았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