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 주는 거지 불법인가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안 해 준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1년마다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법 위반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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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새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 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주는 것은 법위반이고 무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외에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최종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간 정산받았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