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질문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고 했을때 취득시점은 잔금을 치뤘을때 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했을때 인가요? 취득시기가 중요한것 같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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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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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당 입주권이 아파트로 전환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입주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한날이 취득시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