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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20.03.20

퇴직후 급여 미지급 기준 알고 싶습니다

학원강사 입니다. 면접때 서류작성 이 미흡하다고 정확히 오픈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 근무10일째 부터 행정서류와

수업서류에 대해 전달받고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원장님 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어딨냐고 버럭 하시며 그러지 말고 서류 도와주겠다 하시며 붑잡았습니다. 그냥 바도 고비를 넘기려고 빈말한게 보이는데. 그냥 저도 도저히 수준이 높아서 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혓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출퇴근 카드 없는 곳이며 근무를 한 사실을 증명 할 방법은 고용보험 날짜 외에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근무를 한 사실증명을 할수없다면 급여청구 를 할수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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