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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02

교통사고 과실 9:1과 10:0 가해자의 손해 차이가 크나요?

누가봐도 실선을 위반하여 제 차를 박았는데도, 본인은 실선은 넘지 않은것같다고 우깁네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블박영상을 보여줬는데도요. 9:1과 10:0 차이가 얼마나 크게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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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9 :1 과 10 : 0 과실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최소한 본인의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실이 100%이면 상대 보험사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10%라도 산정이 되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인

    대물 배상에서 수리비와 렌트비의 10%를 받는 것과 보험료 할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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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10%만큼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상대방의 손해액(대인 대물 모두 해당함)에 대하여 10%만큼을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만큼 손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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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1과 10:0 차이가 얼마나 크게 그런거죠?

    :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10:0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사고를 책임지게 되고,

    9:1의 경우에는 90%만 보상을 하고, 10%에 대해서는 본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이 10%라 하더라도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차량 손해에 대하여 10%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0:0과 9:1은 보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자차를 가입하여 있다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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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이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며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10% 과실이 있을 경우 본인 손해에 대해 10%는 과실 상계가 되며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도 10%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 처리시 보험료 인상등이 발생할 수 있어 100% 사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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