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세(월세)계약 관련 여러가지 질문 드려요.
대학 자취로 인해 월세를 연세로 지불하는 부동산계약시 궁금한거 질문해요.
1. 등기부등본 확인과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 본가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월세로 주소지 안옮겨도 괜찮나요?
3. 그외 계약시 체크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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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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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년세로 납부하여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을 옮겨 전입신고를 하셔야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 원상복구조항이나 중도 계약 해지시 월세 정산 방법을 명확히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게 맞습니다.
보증금이 적고 주소이전으로 불편한점이 있으시다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시 주인분 계좌로 꼭 입금하시고, 옵션 가전 상태도 체크하세요.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