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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칠면조169
똘똘한칠면조16924.01.31

채무관계인걸 채무자 부모님에게 알리면 불법추심 인가요?


친구에게 작년에 돈을 빌려서 갚는중인데요 원래 일하던 곳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서 다른데서 일하는데 그전보다 벌이가 적어 달마다 주기로 한 돈 보다 적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했지만 무조건 처음 약속한 금액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줄수있는 최대로 보내는데 어느날은 저희 부모님집에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돈 보내는 날이 아닌데도 밤늦은 시간에 카톡을 합니다.. 남자친구랑 있을때도 연락온적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알게될까봐 무서워 카톡 차단을 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는 차단하지 않았구요 톡으로 답장이 없으니까 지급명령 우편을 제가 사는집이 아닌 저희 부모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어딘지 뻔히 알면서요

이런경우 불법추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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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아닌 사유로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채무와 관련된 말을 한느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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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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