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이 명예 퇴직을 하면서 특진하는 조건은?
가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1계급을 더 올려서 퇴직 하더라구요. 그런데 명예퇴직이 되는 조건과 특진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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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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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자체는 희망자를 받아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고, 특별승진의 경우 나름대로의 공적심사를 거쳐서 특별승진 대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무조건 특진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취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