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장기 해외여행?
아이동반없이 해외여행 가는걸
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 한건가요?
한달이상 장기는 안된다는 답변을 봤는데
노동부에서 아는 방법이 뭔지..
노동부에서 출입국내역을 관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양육에 해당하는지는 육아 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및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외 출국 시 곧바로 고용노동관서에 출국 사실이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적발 시 육아휴직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가 별도 육아휴직 중인 대상자의 출입국내역을 일일히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2. 대게 육아휴직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우연히 이를 알게 되었거나, 또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이를 알고 회사에 알리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해외여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