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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214
화끈한굴뚝새214

동거 하다가 헤어진 연인과 집 돈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인과 동거를 하던 중 헤어짐으로 인해 집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현재 제 명의로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거주자 등록할 때 연인도 같이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같이 살았고 그 집을 빼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하였으나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저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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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합의를 전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협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외적인 관계 즉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관계 즉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으로 거주하며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은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용 부담을 거절하는 등 상황에서는 소송등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당사자가 서로 귀책 사유 없이 결별을 하는 것이라면 보증금을 함께 마련한 경우 그럼 보증금에서 공동 비용을 공제하는 걸 고려해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