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한지 6개월 좀 넘은 지인(가족)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연차의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연차나 월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미만 근무시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월차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는 데 업무강도가 강하여 월차사용에 대한 압박을 받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월차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