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퇴사전 사용가능하나요?
근로 한지 6개월 좀 넘은 지인(가족)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연차의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연차나 월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미만 근무시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월차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는 데 업무강도가 강하여 월차사용에 대한 압박을 받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월차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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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와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사용하지 못한 월차는 없어지지 않고 적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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