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지연이자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만기는 9월 말쯤이였지만, 집주인이 집에 짐이 많아서 고양이가 있어서 라는 많은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려고 하길래 9월초에 이사를 했고 역시나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이사 전부터 알려드렸고 바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지연이자는 전세계약기간 만료날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만료전 이사날짜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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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는 9월 말쯤이였지만, 집주인이 집에 짐이 많아서 고양이가 있어서 라는 많은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려고 하길래 9월초에 이사를 했고 역시나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이사 전부터 알려드렸고 바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지연이자는 전세계약기간 만료날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만료전 이사날짜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