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은 개인시간이니 꼭같이 팀사람들과 안먹어도되죠
단체생활이라고 점심은 되도록 같이먹자고 회사에서하는데 개인시간으로알고있습니다 몇번은괜찮은데 지속되는건 문제가될수있다고 얘기를해주던데 정말 문제가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팀원들과 반드시 식사를 같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생활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분위기에 맞게 단체로 식사하거나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혼자 식사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단 관계의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