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생활이라고 점심은 되도록 같이먹자고 회사에서하는데 개인시간으로알고있습니다 몇번은괜찮은데 지속되는건 문제가될수있다고 얘기를해주던데 정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회사 내 문화도 식사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팀원들과 반드시 식사를 같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생활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분위기에 맞게 단체로 식사하거나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혼자 식사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단 관계의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점심시간에 팀사람들과 먹어야 되는지는 엄마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