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우도아빠
우도아빠24.01.11

점심시간은 개인시간이니 꼭같이 팀사람들과 안먹어도되죠

단체생활이라고 점심은 되도록 같이먹자고 회사에서하는데 개인시간으로알고있습니다 몇번은괜찮은데 지속되는건 문제가될수있다고 얘기를해주던데 정말 문제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회사 내 문화도 식사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팀원들과 반드시 식사를 같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생활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분위기에 맞게 단체로 식사하거나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혼자 식사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단 관계의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점심시간에 팀사람들과 먹어야 되는지는 엄마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