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녹음 증거 없이 증인 진술과 구체적 내용 진술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직접 증거 녹취 없이 증인과 구체적 내용으로 진술할 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고할 마음을 먹었긴 했는데 녹취는 없고 여기서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서요.
추가로 회식때 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는데 증거 자료가 가족들에게 상황 설명한거 외에 없으며 목격자는 가해자 3명으로 진술을 거부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목격자 진술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보다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이라면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녹음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정황 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거자료가 별도로 없더라도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의 신고인과 동일한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인과 진술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판단하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인의 녹취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되는가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목격자를 설득하여 진술하게 하면 더욱 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관된 진술, 간접 증거 등으로 주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보다는 승소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