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리완료 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가능한가요?
1달간 계약 근로 이후 계약만료로 종료 가능하다고 듣고 일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유로 종료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미 처리완료 상태인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업장에 요청을 주시고, 사유가 맞음에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에 공단에 자격확인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