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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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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의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보면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내용을 보면 과반수 노조가 아닐때에는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조합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같이 놓고 보게되면 임금협약을 했을때 과반수노조가 아닐경우에 비조합원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비조합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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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은 해당 법의 취지에 따라 성별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둘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과반노조가 아닌 경우 비조합원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것 원칙이고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남녀고평법 8조는 남녀의 성에 따른 차별을 의미한다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차등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합리적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지 않습니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른 규정을 이유로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협약의 내용을 비조합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협약의 내용을 비조합원에게 똑같이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