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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퓨마25
번개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맘대로 하라는 식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긴 했는데 판매자는 자기도 가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면서 택도 다 버려진 상태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 거래자와 사이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므로 경찰관과 협의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우선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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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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