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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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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일급으로 받는 택배 분류 알바를 하루 3시간 주 6일 약 1년 3개월 간 했습니다.

근로 3시간 보다 빨리 끝나도 보장된 3시간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6월에 그만두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 안된다고 거부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월요일 근무를 약 3개월 간 안나가서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실 근무시간이 약 30분정도입니다..

주 15시간이 실근로시간기준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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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꾸준히 1일 3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로 1일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일 3시간 주 6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근무를 52주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1년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날짜별 근무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