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관하여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거의 매일 8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전 3개월부터 업무량이 줄어 대표가 일찍 퇴근 하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퇴사 전 3개월간 1일 근로시간이 5시~6시간입니다.
마지막 2~3주는 마무리 하느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까요?
2. 만약 맞다면 3개월 전에는 계속 8시간 이상 근무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지급된 임금총액이 낮다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는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한액을 1일 8시간 기준(64,192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책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으로
산정을 합니다.(3개월 이전 급여내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 최종 3개월간
임금이 적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