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관하여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거의 매일 8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전 3개월부터 업무량이 줄어 대표가 일찍 퇴근 하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퇴사 전 3개월간 1일 근로시간이 5시~6시간입니다.
마지막 2~3주는 마무리 하느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까요?
2. 만약 맞다면 3개월 전에는 계속 8시간 이상 근무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