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를 몇 번 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를 하기 위해 3~4개월 출근을 했고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시켜준다는 얘기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돈이 없으니 급여는 줄 수 없다는 말만 있었고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활이 불안정해진 저는 그대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취업사기로 신고나 출근을 한 저 기간의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3~4개월 간 임금이 체불되었으면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임금은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