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소득이 적습니다. 아이는 2명입니다. 인적공제액이 알고 싶습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각 2천만이하입니다.
아이는 2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세입니다.
부부의 인적공제는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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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1명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젤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150만원
2) 자녀에 대한 교육비 굥제 :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에 대한 교육비(연간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하여 교육비
(연간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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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입니다.
자녀를 누구 쪽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각각(부부) 150만원씩, 자녀 각각 150만원씩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인은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이 한명당 150만원이니까 두명이면 300만원이 되겠네요.
두분 소득이 비슷하니 한명씩 공제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복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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