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수사에 질문이 있습니다.
요새 중고사기가 많다보니
사이버 범죄 신고로 경찰서에 가서 수사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못잡는다 의미없다 이러면서 넘겨버리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전 수사를 꼭 제대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용인경찰서에서 가서 수사 요청을 했으나 만약 거기서 퇴짜를 놓거나
제대로 진행이 안되서 흐지부지되면 다시 뭐 여주경찰서나 동탄경찰서 이런 타 지역 경찰서에 가서
수사 요청을 넣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경우 어느 경찰서를 가셔도 상관없기때문에 작성자님과 같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겠지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