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서식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발급일자 + 작성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기재해 두고 있습니다.
이전회사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발급 받은 후 그것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위 내용이 없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그냥 제출하면 회사 공지 사항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 신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