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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확신에찬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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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안줘요

6년거주중 처음2년은 받았고 2년재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을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021.2~2023.2)이후 2년은 묵시적계약으로 서로 얘기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한 2년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준다고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퇴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ㅇ ㅣ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