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여부
회사와 프리랜서 근무의 병행이 가능한 직종에 있는데요,
퇴사 및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프리랜서로 일했던 것에 대한 대금(몇 백 만 원) 지급이
1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급여 신청 이전에 작업을 완료했다는 자료(메시지 등)는 있습니다.
이미 1차 구직급여를 수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 금액이 클 경우 급여 수령과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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