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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스라소니262
뽀얀스라소니26223.09.21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여부

회사와 프리랜서 근무의 병행이 가능한 직종에 있는데요,

퇴사 및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프리랜서로 일했던 것에 대한 대금(몇 백 만 원) 지급이

1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급여 신청 이전에 작업을 완료했다는 자료(메시지 등)는 있습니다.

이미 1차 구직급여를 수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 금액이 클 경우 급여 수령과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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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기간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단지 수령만 한 것이라면 신고대상이 되는 취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의 취업기간 중 발생한 금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금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수익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