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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싶은퓨마59
자고싶은퓨마5923.07.11

1년을 넘기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7월 18일에 딱 일년이 되는데 퇴사 일자가 8월 10일이면 일년이 되서 생긴 연차는 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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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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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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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월 19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8월 10일 퇴직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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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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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퇴사하면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해당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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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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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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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언제이든 상관없이 연차 15개가 7월 18일에 발생하고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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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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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7월 18일에 딱 일년이 되는데 퇴사 일자가 8월 10일이면 일년이 되서 생긴 연차는 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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