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7월 18일에 딱 일년이 되는데 퇴사 일자가 8월 10일이면 일년이 되서 생긴 연차는 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