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째에 연차 발생과 맞물려 퇴사할 때 ??
안녕하세요.
10월 18일에 1년이 되는 날이고,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10월 18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예의상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니 10월 4일 즈음에 사직서를 내려는데요
1년을 채울 시 이때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니, 뭔가 .. 1년이 채워지기 전에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 같고..
1년이 되기 전 퇴사 의사를 내보임에도 ,, 연차 15개 수당은 요구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월 18일에 1년이 되는 날이고,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10월 18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예의상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니 10월 4일 즈음에 사직서를 내려는데요
1년을 채울 시 이때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니, 뭔가 .. 1년이 채워지기 전에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 같고..
1년이 되기 전 퇴사 의사를 내보임에도 ,, 연차 15개 수당은 요구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문제로 인하여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차라리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된 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는 날이 1년 이상이 되는 18일 이후여야 퇴직금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한달 전에 하게 되므로 퇴사일보다 한달 전 미리 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퇴직은 1년 이상이 되는 날 그 이후에 하여야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줄 가능성이 있다면, 1년하고 1일 더 일한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꼭 2주전에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만 1년 1일, 가령 2022년 10월 19일 입사라면
2023년 10월 19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