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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후루티162
영악한후루티16223.09.21

1년 째에 연차 발생과 맞물려 퇴사할 때 ??

안녕하세요.

10월 18일에 1년이 되는 날이고,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10월 18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예의상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니 10월 4일 즈음에 사직서를 내려는데요

1년을 채울 시 이때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니, 뭔가 .. 1년이 채워지기 전에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 같고..

1년이 되기 전 퇴사 의사를 내보임에도 ,, 연차 15개 수당은 요구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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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월 18일에 1년이 되는 날이고,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10월 18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예의상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니 10월 4일 즈음에 사직서를 내려는데요

    1년을 채울 시 이때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니, 뭔가 .. 1년이 채워지기 전에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 같고..

    1년이 되기 전 퇴사 의사를 내보임에도 ,, 연차 15개 수당은 요구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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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문제로 인하여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차라리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된 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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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는 날이 1년 이상이 되는 18일 이후여야 퇴직금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한달 전에 하게 되므로 퇴사일보다 한달 전 미리 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퇴직은 1년 이상이 되는 날 그 이후에 하여야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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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줄 가능성이 있다면, 1년하고 1일 더 일한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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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꼭 2주전에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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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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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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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만 1년 1일, 가령 2022년 10월 19일 입사라면

    2023년 10월 19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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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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