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월 18일에 1년이 되는 날이고,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10월 18일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예의상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니 10월 4일 즈음에 사직서를 내려는데요
1년을 채울 시 이때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니, 뭔가 .. 1년이 채워지기 전에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 같고..
1년이 되기 전 퇴사 의사를 내보임에도 ,, 연차 15개 수당은 요구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