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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전세사기 경매 차익 지원,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 될까요??

기사를 보니까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지원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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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정책은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뒤에 그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공매 낙찰을 세입자가 받는게 아니라 LH가 낙찰 받아 소유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인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경매낙찰에 대한 차익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들 실질적인 전세보증금 회복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지원정책이라고 볼수는 있지만 전세피해자들 보증금 회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에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 차익을 통해 보증금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효성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경매 차익의 규모는 해당 주택의 감정가와 낙찰가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차익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의 경매 차익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지원 방안을 활용함과 동시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1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지원을 시작하지만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가 유예된경우가 많아서 유예 종료 이후 경매가 시작되면 LH가 참여 예정이므로 실제 지원사례는 내년 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아직은 효과에 대해 논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여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하는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10년간 무료로 임대하는 방식이며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피해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바로 퇴거하여 경매차익을 받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고 하니 어째도 손해를 볼 확율이 있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까는 시행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회수에 효과가 있다기보단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경매차익으로 임대료 지원의 개념이라서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차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낙찰 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LH가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전출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