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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때까치24
집요한때까치2424.03.15

당근마켓 환불해주고나서 다시 받은 제품에 실금 등 하자 찾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하고 판 스마트워치 고장내놓고

환불해달라고 너무 징징대서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환불해주기로 했는데도 구매자가 뭔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불쾌해서 고소가격은 상관없고 고소하고싶습니다

하자있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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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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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민사사안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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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물건을 고장내놓고는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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