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하시는 분이 sns 광고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맡게 되었는데요.
광고업체를 앱을 통해 선정하던 도중 20.11.26 에 'O고' 라는 앱을 통해 연락이 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ns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다음날에 바로 125만원(수수료 25% 포함금액)을 입금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광고를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와서 12월 11일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업체측은 계약한지 얼마 안되어 1만원을 뺀 전액 124만원을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환불을 받기로 하였고 마이너스된 세금계산서는 당일에 발행을 해주더군요.
문제는 21일 이후부터 외부일이 많아 전화를 피하면서
환불조치는 취해준다고 번복만하여 안되겠다싶어서 어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12월 30일 오후 4시전까지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을시 소비자 고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기재된 시간에서 약 1시간 가량이 남은 시점입니다.
혹시몰라서 제가 이용했던 어플 측 과 연결해보니,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는 알려주셨지만 외부기관을 통해 해결해야한다하였고 '공문으로서 협조 요청 ' 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어떤 기관에 고발을 해야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고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