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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제비65
활발한제비6520.12.30

급)앱을통해 광고업체와 거래후 해지했는데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사업하시는 분이 sns 광고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맡게 되었는데요.

광고업체를 앱을 통해 선정하던 도중 20.11.26 에 'O고' 라는 앱을 통해 연락이 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ns광고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다음날에 바로 125만원(수수료 25% 포함금액)을 입금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광고를 해지해야하는 상황이와서 12월 11일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업체측은 계약한지 얼마 안되어 1만원을 뺀 전액 124만원을 환불조치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환불을 받기로 하였고 마이너스된 세금계산서는 당일에 발행을 해주더군요.

문제는 21일 이후부터 외부일이 많아 전화를 피하면서

환불조치는 취해준다고 번복만하여 안되겠다싶어서 어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12월 30일 오후 4시전까지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을시 소비자 고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기재된 시간에서 약 1시간 가량이 남은 시점입니다.

혹시몰라서 제가 이용했던 어플 측 과 연결해보니,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는 알려주셨지만 외부기관을 통해 해결해야한다하였고 '공문으로서 협조 요청 ' 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어떤 기관에 고발을 해야하는게 제일 바람직하고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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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단순히 변제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기에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에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제도라는 간이소송절차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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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개별적으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당 용역 대금 즉 광고 용역계약의 대금을 반환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업체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민사 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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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미반환은 민사문제로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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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업체가 광고계약해지후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광고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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