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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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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나요 안들어 가나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나요 안들어 가나요?

인터넷 찾아 보니까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안들어 간다는 말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정기성(정기적 지급)과 고정성(사전에 확정된 금액) 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상여금이라면 정기성을 인정 받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격려금이나 인센티브 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상여금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기준의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이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12 x 3의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대전제는 일단 월마다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상여는 기본적으로 부정기적 급여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원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상여를 월마다 고정급처럼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