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다른회사에서 경력증명서 가필요해서요
회사로 꼭가서 밭아야 되나 그래서요
회사 경력증명서 이메일발송 이나 혹은 팩스로는
발급 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편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바, 회사에 서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교부 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로 받거나 팩스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서류이다보니 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업체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력증명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고 회사에 직접 와서 받으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 이메일 혹은 팩스로 교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경력증명서 교부의무는 퇴사후 3년이 지나지 않는이상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은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와서 받아가라고 하면, 노동청에 사용증명서 미발급으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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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고 현장방문을 하라고 한다면
번거롭겠지만 회사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