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력증명서 이메일발송 으로는 밭을수 없나요.

회사 경력증명서 이메일발송 으로는 밭을수 없나요.

다름이 아니고 다른회사에서 경력증명서 가필요해서요


회사로 꼭가서 밭아야 되나 그래서요


회사 경력증명서 이메일발송 이나 혹은 팩스로는

발급 이 안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편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바, 회사에 서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교부 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로 받거나 팩스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서류이다보니 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업체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력증명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고 회사에 직접 와서 받으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 이메일 혹은 팩스로 교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경력증명서 교부의무는 퇴사후 3년이 지나지 않는이상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은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와서 받아가라고 하면, 노동청에 사용증명서 미발급으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고 현장방문을 하라고 한다면

      번거롭겠지만 회사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