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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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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도소매업에 안경및렌즈소매업입니다

올해에 창업하였고 창업전에 증여로 현금 2억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될까요?

추가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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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증여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를 참고해주시고 관련 주의사항은 특히 제6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및렌즈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항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인데 도소매업은 해당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증여(10년 간 5천만원)공제만 적용되기에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해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써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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