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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세련된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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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입사한지 두달댔는데 월차를 언제부터 쓸수있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므로

    1개월 이후부터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경우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후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입사 후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한달 후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근무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입사 후 한달 만근하였다면 다음 달부터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달째 부터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1년까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 개근했다면 그때부터 연차 1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달되셨다면 2일 발생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