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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장남에게만 상속된 부모 유산 모든 형제자매에게 재상속 가능한지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 봉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진 시절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재상속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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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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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지급한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것입니다.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를 받도고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자체가 부모님 사망으로 처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상속이라는 개념자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며, 유류분침해에 따른 반환청구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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