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지급한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것입니다.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를 받도고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자체가 부모님 사망으로 처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상속이라는 개념자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며, 유류분침해에 따른 반환청구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