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만 상속된 부모 유산 모든 형제자매에게 재상속 가능한지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 봉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진 시절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재상속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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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지급한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것입니다.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를 받도고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자체가 부모님 사망으로 처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상속이라는 개념자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며, 유류분침해에 따른 반환청구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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