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차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8.1부터 10.29 까지 계약을 하였고 개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하여야 할 월차는
8월만근: 9.1에 월차 1개생성
9월만근: 10.1에 월차 1개생성
10월만근: 계약종료로 월차 생성되지 않음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할때,
총 2개를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근한 월이 2개월이기 때문에 연차는 2일만 발생하는 것이 맞고
2개 사용하지 않았다며 보상도 2일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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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할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내용대로라면 2개의 연차가 발생했겠고,
미사용 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월만근: 9.1에 월차 1개 생성, 9월만근: 10.1에 월차 1개 생성되어 미사용시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8월 1일에 입사하여 10월 29일에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따라서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2일 발생하였으므로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