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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노력하는사장님
충분히노력하는사장님

오래된 빌려준돈 이제서야 받을수 있을까요?

20년전에 배우자가 개인거래로 물건을 주고 미수금 2천만원쯤 못 받은게 있는데

그당시에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못받고 결국은 상대 부모님이 값아주신다고 하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그 당사자는 암으로 능력이 안된다며 변제를 미룬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타지역이라 어찌하다보니 여지껏 당사자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미수금이 혹여 상대가 사망함으로써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와 거래한 거래내역은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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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전 대여해준 건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도과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전 채권이고 따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신 바가 없다면 이미 해당 채권을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차용증이라도 받아두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유감스럽게도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