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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06
작은영양206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나가라는 집주인

집주인이 짐을 다 안 뺀 상태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은 짐을 빼기위해 창고만 왔다갔다한다고 계약서에 추가하셨습니다 짐이 많은 것도 아닐테고 창고니 별 문제없겠지하고 넘어간게 대수였습니다

이사후, 창고에 짐을 빼러 오셨고 그게 끝인줄 알았지만 며칠뒤 집에 있는 다락방에도 짐이 남아있다며 집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셔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방 빼주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집 안에까지 오시는건 조금 불편하니 제가 짐을 찾아 보내드리겠다고하고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으나.. 오늘 또 짐이 있다며 창고 좀 써야하니 문열어달라고 합니다

버젓이 사람이 사는 집인데 한달동안 세번씩이나 집에 찾아오는게 불편하게 느껴져 이제 그만 찾아와주셨으면 좋겠고 계약기간(6개월) 이후에 찾아가시는건 어렵냐고 말씀드렸더니 계약서에 창고에 들락날락거릴수있다고 특약넣었는데 뭐가 문제냐 왜 계약을 어기냐 하십니다.. 전 이렇게 자주 찾아오실 줄 몰랐고 창고만이라고 하셨지 집안까지 들어오려는건 좀 아니지 않냐 가져가실거면 한번에 가져가셨으면 한다 저도 제 시간이 있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해도 싫은사람이 나가라고 하네요

구조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이 있고 그 집을 거쳐야 창고가 있어서 항상 제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창고 특약을 무시하고 문을 안열어준다면, 집주인이 방빼라고 할 경우 세입자는 무조건 방을 빼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방을 뺀다면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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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특약을 작성하셨는지요? 아 다르고 어다른게 계약이여서요.

      특약위박시 퇴거한다라던지 그런 조항이 있는지요?

      퇴거조항이 없다면 퇴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짐을 빼기 위하여 창고에 출입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질문자님 의견이 맞고 임대인이 함부로 주택을 열어달라거나 출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상 창고이동을 허락한점이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만드는듯 보입니다. 일단, 법적인 판단은 다를수 있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약이 있다고 해도 해당 특약이 임대차한 주거공간을 함부로 드나들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는 없기때문에 질문처럼 통보 후 찾아주는 정도선까지만 하신다면 의무위반으로 불수 없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도 불가하고 만약 계약해지를 임대인 통보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용)등 지급을 요구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