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월 1년기간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먼거리로 ?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년 기간으로 계약직을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멀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ㅇ의 계약기간을
중도에 해지해도 될까요 ? 본인이 너무 멀어서 출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고 합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이전은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이전으로 근무할 수 없다면 사직 절차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1 ~ 2026.5.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가 이전한 장소로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던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던지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는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 집주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