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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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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월 1년기간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먼거리로 ?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년 기간으로 계약직을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멀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ㅇ의 계약기간을

중도에 해지해도 될까요 ? 본인이 너무 멀어서 출근 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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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고 합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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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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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이전은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이전으로 근무할 수 없다면 사직 절차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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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1 ~ 2026.5.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가 이전한 장소로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던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던지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는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 집주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