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자꾸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데 ㅠㅠ 지금 백화점 향수코너에서 알바로 23년 8월 15일 입사하여 주 40시간씩 일하고 / 23년 10월 1일에 정직원으로 채용되고, 24년 8월 31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이런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셨지만, 저희 매니저님은 알바 기간은 빼고 산정되어서 퇴직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 걱정되어 다시 올립니다
+)알바 2달동안 계약서를 한달에 한번씩 새로 쓰고, 정직원 되면서도 따로 썼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퇴직금이나 월급은 매니저님이 아니라 본사에서 주는 것인데, 매니저님이 모르셔서 그러신걸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회사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만약에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도 알바기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 그쪽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나 남은 사람들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혹시 회사에서 받아야하는게 있을까요?
이후ㅜ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하다던데 이거도 회사에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근무장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는 것이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교부받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촉구하시면 되며, 만약 회사가 이에 대한 제출을 미룰 때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담당자가 공문을 통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니저가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든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본인이나 남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줄리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급여통장내역이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처리해달라고 하고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별도 공백기간이 없으며, 알바로 근무한 때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때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없었다면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분이 회사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매니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안 줄 목적이니
알바 기간은 빠진다고 말하는게 아닐까요?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님들이 여기서 답변드리는거니
여기 답변 내용 믿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