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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하는데 제가 지방 거주자라 대표가 서울 집 마련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명의라고 하고 월세도 대표가 직접 내주며 회사 퇴사 시 보증금만 자신이 직접 반환받겠다, 서울오면 직접 부동산 발품팔아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혹은 미래에 임차인으로서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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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사실을 인지시키고 거래를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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