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여야 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존 계약자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자가 함께 거주하였다가 가족을 남겨둔 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