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인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가 변제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시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자녀가 망인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채권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