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인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가 변제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시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자녀가 망인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채권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일단 합의서는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며
합의서 상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은 인정되며 상속인에게 합의서에 따른 권리가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자녀가 합의금 수령권한을 상속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