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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1.13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 사망시 합의서 효력 여부?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가 변제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시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자녀가 망인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채권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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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일단 합의서는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며

    합의서 상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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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은 인정되며 상속인에게 합의서에 따른 권리가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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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의 자녀가 합의금 수령권한을 상속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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