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끝까지 가실 수도 있고, 중간에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출퇴근 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각종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