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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이루워질 예정이라는 데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명,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이루워질 예정이라는 데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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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1)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다.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1)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책임 등(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1)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2)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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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발생 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제한합니다.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채무조정 절차 중 추심을 금지하고, 추심연락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채권양도·추심 위탁 시 채권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중인 채권 양도를 금지하고,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검토 의무를 규정하고, 채무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채무상환 능력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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